주주명부폐쇄기간 및 기준일 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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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PEMTRON 작성일22-12-14 10:00 조회2,114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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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명부폐쇄기간 및 기준일 설정
상법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, 당사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 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기준일 : 2022년 12월 31일
명의개서정지기간 : 2023년 1월 1일 ~2023년 1월 15일
설정사유 : 제2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2022년 12월 14일
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, 1406호(가산동, 벽산디지털밸리 6차)
주식회사 펨트론 대표이사 유영웅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(증권대행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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