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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명부폐쇄기간 및 기준일 설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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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PEMTRON 작성일23-12-18 09:22 조회1,55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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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명부폐쇄기간 및 기준일 설정


상법 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당사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및 말소신탁 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 

 

기준일 : 2023년 12월 31

명의개서정지기간 : 2024년 1월 1일 ~2024년 1월 15

설정사유 2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
 

 

2023년 12월 13

 

 

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 219, 1406(가산동벽산디지털밸리 6)

주식회사 펨트론 대표이사 유영웅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(증권대행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