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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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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PEMTRON 작성일20-02-12 13:15 조회4,62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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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
2019. 9.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
–      아       래     –

1. 전자증권법 시행(2019.9.16) 이후, 당사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(2020.03.20) 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2.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'2020.02.28(금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3영업일전 '20.03.17(화) 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합니다.

   

[참고] 당사(발행인)은 전자등록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20.03.19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

        요청할 예정입니다.


2020년  2월 3일

주식회사 펨트론 대표이사 유영웅